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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하우 & FAQ

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로 대신할 수 있나요?

급여·노무

네.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(예: 공휴일 사이 근무일)에 전 직원이 쉬고 그날을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요건: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(개별 직원 동의만으로는 부족)
  • 대상일: 원래 일하는 날이어야 함(공휴일·주휴일은 대체 불가)
  • 연차 차감: 그날만큼 각 직원의 연차에서 차감
  • 연차가 없는 직원: 처리 방식을 합의서에 미리 정해 두기

연초에 휴무일을 미리 합의해 공지하면 직원들도 연차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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