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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하우 & FAQ
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?

기업 성장·승계

부모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넘길 때 증여세를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대상: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·중견기업 주식을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
  • 혜택: 10억 원을 공제한 뒤 낮은 세율(10%, 큰 금액은 20%)로 과세합니다.
  • 조건: 자녀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, 증여 후 몇 년간 가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정산: 나중에 상속이 생기면 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합산됩니다(증여 당시 가격으로).

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이자와 함께 추징합니다.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개정이 잦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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