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?
시설 안전과 도난 방지 목적의 CCTV는 설치할 수 있지만, 직원을 촬영하거나 근태 관리에 쓰려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안내: 설치 목적, 촬영 범위, 관리자를 적은 안내판 설치
- 직원 동의: 직원을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근거 마련
- 노사협의: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
- 금지: 화장실·탈의실 설치, 녹음 기능 사용
CCTV 영상을 징계 자료로 쓰려면 사전에 그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어야 문제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