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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하우 & FAQ

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나요?

4대보험

연금을 받을 자격(가입 기간 10년)을 채우지 못한 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받습니다.

  • 사유: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, 사망, 국외 이주 등
  • 금액: 낸 보험료와 이자
  • 선택: 60세가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일시금보다 연금이 대부분 유리합니다. 일시금 신청 전에 10년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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