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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하우 & FAQ

근로자의 날(5월 1일)에 일하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?

급여·노무

5월 1일은 법에 정한 유급휴일이어서, 일하게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.

  • 5명 이상 사업장: 그날 급여에 더해 휴일근로수당(가산 임금 포함)을 줍니다.
  • 5명 미만 사업장: 유급휴일은 적용되어, 일하게 하면 그날 일한 임금을 추가로 줍니다(가산 임금은 없음).
  • 다른 날로 바꾸기: 이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날로 봅니다.

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 작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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